진안군, 부실공사-체불임금‘명예감독관’이 막는다
상태바
진안군, 부실공사-체불임금‘명예감독관’이 막는다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7.02.08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은 부실 시공과 각종 공사장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명예 감독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2017년도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즉시 발주하여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공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면 부실시공이 우려돼 인근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해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감독관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관리해 현장에 상시 상주 할 수 없어 명예 감독관을 통해 기초, 기성, 완료 시까지 꼼꼼하게 감독하고 시공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 발생 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공사장 장비 임차료, 인건비, 식비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명예 감독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편의와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덕망 있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 달라”며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