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건전한 민주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통해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일부 상권이 무너지고 농·축·수산물의 판매위축과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한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정말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민주사회로 거듭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 졸속입법이란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먼저 지방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카드사용은 사용처의 근거가 남아 회피하고 현금으로 쓰다 보니 현금영수증 또한 거부한다. 철저한 사용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 따라서 소비에 따른 지방세는 걷히지 못하고 고스란히 탈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청렴의식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위직은 환영하고 고위직은 반대한다. 단점으로 조직으로 구성력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특히 교육계의 촌지관행은 뿌리 채 뽑힌 것 같다. 개인 간 리베이트는 근절되어도 우리 내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및 축산·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의 법 시행은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건전한 소비교육과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늦었지만 제일 빠른 지름길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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