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부패방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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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부패방지법’ 개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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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건전한 민주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법 개정을 통해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일부 상권이 무너지고 농·축·수산물의 판매위축과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한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반대급부는 무엇인가. 정말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민주사회로 거듭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의 졸속입법이란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먼저 지방세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카드사용은 사용처의 근거가 남아 회피하고 현금으로 쓰다 보니 현금영수증 또한 거부한다. 철저한 사용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 따라서 소비에 따른 지방세는 걷히지 못하고 고스란히 탈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부정방지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주의 법 개정이 부른 참사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재가가 한 몫 거들었다. 어떠한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선 공청회와 여기에 따른 피해방지 역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책임한 졸속입법이 부른 참극으로 소비위축으로 다가올 설을 앞두고 아우성이다. 국무총리는 형평성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 옛말에 ‘넘치면 부족한만 못한다’고 했다. 의욕적인 입법활동은 칭찬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선량한 백성은 어찌하란 말인가. 아울러 부정부패를 방치하잔 소리 아니다. 현재 부정부패법의 홍보와 국민들이 자발적인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청렴의식이 높아졌다는 평이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위직은 환영하고 고위직은 반대한다. 단점으로 조직으로 구성력이 없어졌다는 것이고, 특히 교육계의 촌지관행은 뿌리 채 뽑힌 것 같다. 개인 간 리베이트는 근절되어도 우리 내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 및 축산·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다’는 식의 법 시행은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건전한 소비교육과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늦었지만 제일 빠른 지름길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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