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반나절 남겨 놓고 교과부-도교육청 공문 모두 보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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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반나절 남겨 놓고 교과부-도교육청 공문 모두 보내 논란
  • 투데이안
  • 승인 2010.07.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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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교과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지 않다가 평가 하루 전(12일) 오후에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은 특히 평가 대신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라는 기존 방침도 이날 교과부 공문과 함께 보냈다. 평가 하루를 남겨놓고 뒤바뀐 도교육청의 방침에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다.

13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교과부에서 평가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이 수차례 내려와 일선 학교에 내용을 보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교과부의 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미응시 학생에 대비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던 도교육청의 방침을 바꾼 것이다.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평가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시한 내용도 함께 보낸 것에 대한 것에는 "도교육청의 공문은 (큰 틀에서 보면)일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교과부 지시에 따르라는 뜻으로 학교장이 판단해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대체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생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문제로,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고 책임을 교장에게 넘겼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평가와 관련된 방침에 혼선을 빚으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장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르는 것으로 자체 입장을 정리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교과부의 방침을 보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익산의 한 중학교장은 "도대체 어떤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애꿎은 교육주체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한편 교과부는 평가에 응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평가 미시행 사유를 징구하고, 사안에 따라 기관 경고 및 개인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개별 교사의 평가 거부에 대해서는 사안 조사 후 경중을 고려해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나 참여한 학생에 대해 징계나 결석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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