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성공을 기원한다
상태바
전주시 젠트리피케이션 성공을 기원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7.01.0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가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침체된 구도심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심활력 증진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건물주와 임대인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건물주는 자연스럽게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인들은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업임에도 건물주의 횡포에 대응하지 못하고 제3지대로 내몰리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난 달 30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도심재생사업 지역 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인 간 임대기간·임대료 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권장은 권장에 그칠 뿐이다. 강력한 법정의무가 없는 한 구속력은 희박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는 이 협약에 참여하는 건물주는 상가건물의 시설 및 내·외부 수선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론 젠트리피케이션의 협약이 지역상생발전의 기본 룰로서 자리잡게 되면 서민들의 상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만 않다. 건물주의 권리금 및 다양한 관리비 인상, 임대료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무한정 개인건물에 대한 시설 및 내·외부 공사비 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업종의 반발이 예상된다.
잘 다듬어 보자. 전주시가 추진하고 희망하는 원주민들의 상권보호가 미약하지만 조례를 통해 설득력있는 시장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시민의 정신을 기대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