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상권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침체된 구도심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심활력 증진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건물주와 임대인과의 갈등이 우려된다. 건물주는 자연스럽게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가치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대인들은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업임에도 건물주의 횡포에 대응하지 못하고 제3지대로 내몰리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난 달 30일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는 다양한 도심재생사업 지역 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인 간 임대기간·임대료 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체결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잘 다듬어 보자. 전주시가 추진하고 희망하는 원주민들의 상권보호가 미약하지만 조례를 통해 설득력있는 시장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시민의 정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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