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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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1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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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6.52㎢ 지정해제

군산시는 지난 15일 열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검토결과, 27일부터 전체 면적 9.82㎢ 중 새만금사업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3.3㎢를 제외한 6.52㎢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고군산군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등 6개 섬 지역 일부로 6.52㎢는 전북도가 지정한 전체 9.82㎢의 66.4%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은 해제 요건인 정량지표 5개 기준 중 지가안정으로 3개 기준을 충족하고, 10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 및 토지주의 재산권행사 불편가중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6일 기간만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없어져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해양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체험 휴양형 관광단지 등의 사업이 예정중인 새만금사업지역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3.3㎢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향후 5년간 개발행위가 또다시 제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투기과열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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