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6.52㎢ 지정해제
군산시는 지난 15일 열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 검토결과, 27일부터 전체 면적 9.82㎢ 중 새만금사업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3.3㎢를 제외한 6.52㎢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은 해제 요건인 정량지표 5개 기준 중 지가안정으로 3개 기준을 충족하고, 10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지정에 따른 주민 및 토지주의 재산권행사 불편가중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해양콘텐츠 자원을 활용한 체험 휴양형 관광단지 등의 사업이 예정중인 새만금사업지역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3.3㎢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향후 5년간 개발행위가 또다시 제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추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투기과열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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