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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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15억 부과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12.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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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6만9,342건에 대해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만9,342건에 115억원(전년 동기대비 1,066건에 2억6,900만원 증가)으로, 이 중 승용차는 6만6,472건에 114억원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1가구 2차량 증가와 차량보유 보편화로 자동차세는 꾸준히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오길환 군산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요 도로변 납부 홍보 플래카드 게시, 아파트 및 금융기관에 납부 안내문 배포 등 납세자가 납기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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