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4천571건, 7억3백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 -
대상차량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차량), 특수차량, 이륜차(125cc 초과) 등으로 총 부과세액은 4,571건에 7억 300만원이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고지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로(http://giro.or.kr)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640-2183~6)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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