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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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
  • 경준모
  • 승인 2016.11.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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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경준모

부안군에서는 매월 2회씩 읍·면에서 이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회의장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라는 홍보를 하는 부안소방서 직원이 있다.

이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무엇이고, 설치의무는 언제부터며, 설치필요성을 알아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고, 설치의무는 신축이나 증축 등을 하는 주택은 2012년 2월5일부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5일부터 개인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는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이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 다가주주택·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할 근본적인 이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전국의 화재발생 등을 살펴보면 연평균 42,500건 중 주택에서 10,543건(25%)이 발생했다.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7,703건(73%)의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사망)는 연평균 사망자 295명중 주택에서 177명(60%)의 피해가 났으며, 주택화재 중 일반주택에서 145명(85%)의 화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택에서 화재발생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소화기를 이용한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선진국의 주택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저 감을 위한 사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를 미국은 1977년에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4년에 도입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보급하면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1978년 보급률 32%일 때 사망자 6,015명이었고, 2010년 보급률 96%일 때 사망자 2,640명으로 사망자 수가 무려 60%를 줄였으며, 영국은 22년간 54%, 일본은 9년간 18% 사망자수가 감소됐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및 각시.도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내용은 -시·도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을 위한 표준 조례 제정 건축부서 및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주택 설계 시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전국 공인중개사회를 통한 주택 매입 및 매수중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국토부에서 주거실태조사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항목 신설 확인,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추진 등이 있다.

부안소방서는 위와 같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부안군 읍면이장협의회”을 통한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군 소재 주택 20,782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13개 읍면의 이장 510명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및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마을 이장님들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마을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마을기금 등을 활용해 마을전체에 대해 설치한 사례도 있다.
 
부안군도 군민들에게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알려준다면 부안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률 100%가 달성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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