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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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김동주 기자
  • 승인 2016.10.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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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난달 31일, 결정 ? 공시하고 결정된 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6년1월1일 ~ 6.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담당 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시는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29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또는 팩스(☏620-6705)로 신청하고, 접수된 이의 신청분은 토지특성과 제반 결정사항을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9일 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결정 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 가능하고 민원과 (620-6142~6147)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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