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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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현실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10.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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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해 공사를 분담하고 수행하는 이른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다. 따라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공사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을 관리하고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 업체는 공정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시공하게 된다.
이 제도에 의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2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으로 입찰 또는 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하게 되는데 도내 지자체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 권장사항인 이 제도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시행하고 있는 반면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된 주계약자 공동도급공사는 2010년 전주시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군산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4건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29건에 불과해 과연 도내 지자체가 지역건설업체 보호와 건설 활성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이다. 특히, 정읍시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인지 묻고 싶다.
물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소통의 문제는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조율과 소통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은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하자부분에 있어 상호간 책임부분을 명시하고 책임시공을 한다면 우리 내 이웃이 웃으며 출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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