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은밀하게 여성을 노리는 ‘몰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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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은밀하게 여성을 노리는 ‘몰카 범죄’
  • 한아름
  • 승인 2016.07.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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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한아름

어느덧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찾아와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되었다. 많은 인파들이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전국 곳곳의 산과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시기인 휴가철이 시작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시즌이 시작되는 7~8월인 이 시기에는 특히, 여성상대 성범죄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휴가지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범죄’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일반인들도 전문가용 렌즈를 구입하기 쉬워지고, 휴대가 용이한 소형카메라의 형태로 개발되어 얼핏 보면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몰래카메라 범죄가 점점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은밀하게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이나 SNS를 타고 유포되어 2차 피해까지 번져 피해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관리를 받게 되는 중범죄이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나, 특이한 모양의 물건이 있다면 한번 쯤 의심해보고, 렌즈의 반짝거림이나, 촬영소리 등이 들리면 즉시 대처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로 신고하여 증거확보에 힘써야한다.

성범죄로부터의 대처법을 숙지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서지에서의 달콤한 휴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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