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적색 점멸등은 고장이 아닌 정식 신호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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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적색 점멸등은 고장이 아닌 정식 신호등입니다!
  • 신하은
  • 승인 2016.06.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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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운전하다보면 도로폭이 좁은 교차로나 농촌 외곽지역을 운전하다보면 점멸신호등이 깜박 깜박거리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러한 점멸신호가 정상적인 일종의 신호체계인데도 고장 나서 점멸인줄알고 평소대로 생각하고 평소대로 좌, 우 살핌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차량의 통행량에 비해 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    좌회전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줄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는 점멸신호를 운용  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신호를 운영하기 위한 측면으로 분명한 점은 차량 운전 중  점멸신호등도 엄연한 일종의 신호체계라는 것이다.

점멸운영중인 교차로 통행 시 황색점멸등화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적색점멸등화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함을 알아야 한다.

교차로 통행 시 일시정지 하느냐 마느냐의 사소한 차이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것이다.
즉 적색점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직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는 과실100%가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교통사고특례법에 규정된 11대 중과실에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하면 점멸신호가 단순한 고장이 아닌 안전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체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인식하여야 한다.

차량 운전 시 적색 점멸신호 또는 황색 점멸신호에 있어 항상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핀 후 양보와 안전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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