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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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관심을
  • 조충복
  • 승인 2016.05.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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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령파출소 경위 조충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이지만 이와 더불어 선행되어야할 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이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의 주체는 국도, 지방도의 경우 지자체와 경찰이 담담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 절선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이 필요한곳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현장에 진출 타당성 조사 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부를 결정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선 절선 등을 하게 된다.

만약에 중앙선이 절선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중요법규 10개항에 저촉되어 보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중앙선이 절선된 곳에서 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반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은 면죄된다.

우리 모두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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