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상·하수도요금 고질·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나선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촉구 공문 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를 가졌으나, 지난 4월말 기준 체납액이 2억6,600만원이르러 그중 31%에 해당하는 72세대 8,400만원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질 ·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어 강력한 행정 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일 1,900만원에 달하는 고질 · 고액 체납 3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수조치 및 재산압류로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장기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남원 시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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