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타협점, 질서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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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타협점, 질서유지선
  • 최범관
  • 승인 2016.05.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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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최범관

경찰청에서는 ‘선/선/선 선을 지키면 행복해져요’라는 선을 지켜 선진사회의 질서를 확립하자는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두 번째 항목인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집회현장을 통행하는 일반인과 집회참가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치하여야하기에 설치 전에 집회신청참가 대표자에게 정복경찰관이 질서유지선 준수고지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는 등 서로간의 주장을 절차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조절로 만들어진 질서유지선은 침범 또는 훼손 시 집시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며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질서유지선 침범 시 즉시 체포나, 중형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처벌만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어떠한 한가지에 중점을 둔다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과 경찰이 서로 간 배려와 양보의 타협점을 만들어가야 만이 집회의 자유와 제3자의 기본권의 적정한 조화가 이루어진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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