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앱 악용 성매매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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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앱 악용 성매매 주의 필요
  • 고은진
  • 승인 2016.03.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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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순경 고은진

최근 스마트폰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보급되면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생활에 유용한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건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무작위로 채팅을 할 수 있는, 이른바‘랜덤 채팅앱’이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채팅앱 개설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채팅요원,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채팅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쳐 사진 촬영을 한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공갈.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례, 조건만남(번개)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랜덤채팅 앱을 통해 파생되는 문제는 이미 그 심각성이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경찰 및 관계기관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악용한 조직적 성매매 및 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생활 속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방침이며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한 채팅앱 악용 성매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2.22~5.31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처벌 수위가 높은 점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들을 뿌리 뽑는데 경찰 등 특정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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