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자
상태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자
  • 이명용
  • 승인 2016.03.03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이명용

'15. 1. 29. 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6. 2. 01.~'16. 3. 31.까지 2개월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한 집중(캠코더)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 1개월이 지났는데 도내에서 246건(전년도 224건)의 통학버스 운전자등 의무위반으로 단속이 되었다.

주요단속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 동승 위반,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매년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4년 52명에서 2015년 5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경찰청 통계)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통학버스 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 시간대별로 학교에서 귀가하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많은 편이다.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일반운전자 모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잠깐 멈춰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발하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소중한 생명도 보호하고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일등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