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등’ 교차로 꼭 일시 정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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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등’ 교차로 꼭 일시 정지해야
  • 유은주
  • 승인 2016.0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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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장 유은주

시내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교차로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이 있다. 이러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다.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 교차로 상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유무를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차로 상으로 막연히 진입하다가 다른 방향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가해차량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적색 점등 시에만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렇게 ‘적색 점멸등’이 깜빡거리는 곳에서도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줄을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황색등화의 점멸’과는 달리 ‘적색 등화의 점멸’의 경우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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