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 ‘난폭운전’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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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흉기 ‘난폭운전’ ‘보복운전’
  • 박별님
  • 승인 2016.0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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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순경 박별님

최근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기사로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 법 개정안이 16.2.12.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본적 있을 것이다.

먼저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급 차로변경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및 차선변경을 하거나, 앞차를 상대로 계속 경음기를 누르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나 교통 상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해당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위험한 물건)를 이용, 특정인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차에서 내려 욕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붙이며 협박하거나 쫓아가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행위로 불구속 입건이 되면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과 벌금이 추가되고, 구속되면 면허취소 등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된다.

도로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못지않게 아주 위험하다. 만약 운전 중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즉시 112,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제보를 해야한다.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한다면 경찰 수사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사고에서 피해자였어도 사고 발생하기 전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 가해자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방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양보운전이 우선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운전자 모두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도 하나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제보와 양보운전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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