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교통조사 사전예약제’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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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교통조사 사전예약제’를 활용하자
  • 양해용
  • 승인 2016.02.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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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6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교통조사를 사전예약하고 주말·야간 등 편리한 시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격 시행중이다.

현재 전북청 전 경찰서를 포함한 전국 5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예약 가능한 사건은 경찰에 신고·접수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로 단속된 사건들이다.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사전예약제는 민원인들의 사전예약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시간을 아끼고 야간, 주말 등 편한 시간대에 예약을 할 수 있어 편리한 민원행정이라며 민원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교통조사 사전예약 시스템이란 이파인(E-fine, www.efine.go.kr)또는 전화를 통해 담당 교통조사관의 일정을 확인하고 희망일자와 시간을 입력하면 담당경찰관의 시스템에 전송되어 예약 일정을 통보받는 시스템으로, 언제든지 취소·변경이 가능하고 담당경찰관의 일정을 한눈에 보고 민원인이 편한 시간에 일정을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제, 교통사고 담당관 확인 후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여 소중한 시간, 효율적인 조사를 받도록 활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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