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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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 박현례
  • 승인 2016.02.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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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현례

다음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하며 선거사범 관련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등 ‘돈선거사범’,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사범’,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사범’, 기타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 당원매수 등 당내 경선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편의제공이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런 편의제공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한다. 유권자가 변해야 선거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한다면 깨끗한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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