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구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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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구제제도 알고 계신가요
  • 강민용
  • 승인 2016.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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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계 경장 강민용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누구나 당황하게 되며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사건종결 전이라도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편익 증대 및 치안만족도 향상에 기여도가 크다.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국내 13개 보험사 중 1곳에 직접 청구하면 책임보험금 한도인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대상은 사망.중증후유장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으로 자녀(0~18세 미만), 피부양노부모(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금액은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 대출 월 20만원(무이자)이며 초.중.고 자녀 장학금(각각 20만원.30만원.40만원), 중증 후유장애인의 경우 재활보조금 월 20만원(무이자)을 지원하고 있다.

세 번째로 녹색교통운동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장학사업이다.

이는 부모가 사망,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분기별 미취학 자녀의 경우 25만원,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25만원, 중학생의 경우 30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35만원 지급되고 있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네번째로 국민안전처 재난심리 지원센터에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개인부담이 일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및 목격자 등에게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 무료로 전문 치료 의뢰를 할 수 있게 돕고 있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부득이 이러한 막막한 일이 생기더라도 각종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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