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행자가 유의해야 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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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행자가 유의해야 할 신호
  • 신하은
  • 승인 2016.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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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신호란 일정한 부호, 표지, 소리, 몸짓을 사용하여 특정한 내용이나 정보를 전달,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 신호등의 신호로는 녹색, 황색, 적색, 황색점멸, 적색점멸, 녹색, 황색, 적색화살표 등이 있고, 보행신호등의 신호로는 녹색,  녹색점멸, 적색이 있다.

신호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
차량 신호등은 황색 신호, 보행 신호등은 녹색점멸 신호이다.

황색 신호와 녹색점멸 신호는 “딜레마(dilemma)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한다.딜레마는 두 가지 선택지중 하나를 골라야 할 때,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뜻한다.도로에서 운전자의 황색 신호와 보행자의 녹색점멸 신호다.
차량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보행 신호등이 녹색 점멸 신호로 바뀌면 운전자와 보행자는 각각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운전자는 “멈출까? 아니면 계속 달릴까?”고민하고 보행자도   “다음 신호에? 아니면 이번 신호에?”하고 같은 고민에 빠진다.
이때 많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좌, 우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 욕심으로 속도를 높인다.


보행자도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워 열심히 달려 횡단보도를    진입한다.
이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도로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을 때 자신의 안전은 더욱 더 확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종류 및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의 황색 신호는 차마는 정지선에 있거나 횡단보도에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보행 신호등의 녹색점멸 신호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는 나 혼자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욕심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교통사고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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