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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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적극 이용하세요
  • 문용진
  • 승인 2016.02.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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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문용진

어느 날 문득 누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범죄는 피해자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몰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를 당한 후 일상복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범죄를 당해 피해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시에는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등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는 교통편의 제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위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자 주거가 소훼되거나 혈흔 및 악취, 오폐물 등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직접 또는 사건담당자의 신청으로 범죄피해현장을 정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주거 면적으로 6평(19.8㎡)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1평(3.3㎡) 당 10만원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하되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잠재적인 범죄피해자일 수 있다.범죄피해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이웃임을 명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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