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무관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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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행위 무관용의 원칙!
  • 박현철
  • 승인 2016.02.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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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철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현재 경찰청은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경찰조직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일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역경찰관들의 치안현장에서 근무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모두 잠든 심야에 술에 취한 사람과의 전쟁이다. 경찰의 업무 특수성상 국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심한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술은 어쩌면 평소 못했던 말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반면 도가 지나쳐 이성적 판단을 상실해 공격적인 충동을 일으켜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주취 자들의 소란행동에는 술값시비, 택시요금 시비, 음주폭행, 이유 없는 관공서 난동행위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술을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우리 사회의 주취 자에 대한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동안은 경찰도 업무 중 주취자로부터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공권력이 경시되고 사기저하 및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늦장출동 등 서민들에게도 피해를 준 게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 죄질이 불량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실제로 주취소란 난동행위 사범 처리를 위해서 2~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그 시간동안은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서민들에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치안공백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관공서 소란행위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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