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슬픔,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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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슬픔, 이젠 그만!!!
  • 이용택
  • 승인 2016.02.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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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경무과장 경정 이용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1만27건으로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 또한 계부 등을 포함한 부모가 전체의 81.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법적으로도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있다.(※현재는 특례법으로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가 1998년 경기도 의왕시 “영훈이 남매 사건”으로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이후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두 건이나 발견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즉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훈육은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위해 평정심을 유지한 이성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며, 어른이 아닌 아동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적인 체벌만이 학대라는 인식도 버려야 한다. 무시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행위(정서적 학대),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밥을 주지 않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방임) 등도 모두 학대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아동학대! 그렇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아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도 성 학대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바로, 국번 없이 112! 112로 전화하면 됩니다.

112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응급상황일 경우, 119로 연계되고, 추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도 연결이 쉽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담과 신고의 접근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ww.korea1391.org 사이트에서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9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보육 교직원, 유치원 및 초·중등 교직원, 의료인, 시설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할 개연성이 높은 24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이 제 역할을 다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할 때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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