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심한 졸업식 뒤풀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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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심한 졸업식 뒤풀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박동식
  • 승인 2016.02.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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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경무계 경사 박동식

졸업식 시즌인 2월을 맞아 곳곳에서 정겨운 행사를 많이 볼수 있다. 그러나 장난을 심하게 당한 당사자에게는 졸업식이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은 아니다. 도를 지나친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람에게 밀가루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졸업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때리는 일명 ‘졸업빵’도 마찬가지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등에 처진다. 졸업식 뒤풀이에 필요한 재로를 사야한다는 이유로 후배나 친구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일명 ‘삥뜯기’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인 이상이 가담했을 땐 가중처벌 될수 있다. 강제로 남의 교복을 찢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기념 사진이라며 배포하는 행위등도 각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사이버경찰청에 소개하고 있는데,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마음이 과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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