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청탁 뒷돈'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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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 청탁 뒷돈'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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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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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장례식장 건립 관련 조례 개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회 정모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조례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김모 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정 의원은 미관지구 내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은 같은 청탁과 함께 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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