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조례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김모 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정 의원은 미관지구 내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은 같은 청탁과 함께 정 의원으로부터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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