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직장인 상습체납자 80명 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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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직장인 상습체납자 80명 급여압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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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직장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했다. 이는 직장은 다니면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상습체납자의 설자리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구청 세무과는 지난 11월부터 체납세 5건 이상이고 5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350명에 대한 직장을 조회 후 독려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80명에 대한 월급을 압류하여 1억원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월급이 압류가 되면 매월 체납자 급여 중 일부를 추심하여 체납세에 충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성실한 분납 약속 후 이행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고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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