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행위 등 ‘병무부조리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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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행위 등 ‘병무부조리 신고해주세요’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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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투명한 병역문화 정착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김장호 사진)은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을 통한 공정한 병역문화 확산을 위해 ‘병무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병무부조리 신고대상은 병역과 관련한 법을 어긴 사람,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는 등 병역면탈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부당하게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금품수수 등 부정이나 비리사항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신고 방법은 병무부조리 신고센터(080-070-9090)로 연락하면 되며, 우편을 통한 신고는 병무청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병무부조리신고센터’(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5호 감사 담당관실)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부조리 신고사항은 병무청 업무담당자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병무부조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비밀로 유지가 되며, 포상금은 위법 정도와 수사결과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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