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설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명절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도는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생필품 등 31개의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물가안정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주2회 이상 방문해 가격 모니터링을 벌이고,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요금 과다인상·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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