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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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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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 발급해야
전주시가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신분증 역할을 한 국내거소신고증이 오는 7월부터는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대체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국내거소신고제도는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각종 편의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시행돼왔으나, 지난해 1월부터 이를 대체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폐지됐다. 기존에 발급된 국내거소신고증은 오는 6월 30일까지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정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통해 지위 및 체류자격을 인정했으나,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사용이 불편함에 따라 국내 생활불편 해소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 향상 등을 위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법령을 개정,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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