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대중의원 관련 조례안 제정 밝혀 …“혁신도시이외 지역 재정적지원 약속 지켜야”
도의회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기금 조성 등 성과공유를 하자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한다.
김의원은“전북도는 2006년 1월 혁신도시로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배려, 지역균형발전 조성 등을 제시했다.”특히 균특회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동안 매년 200억원씩 모두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 이 외에도 이전기관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현재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특히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2014년 지방세입이 500억원을 상회하고 이는 혁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이던 2010년의 지방세입의 2억9,000만원에 비해 173배나 증가된 수치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12년~2015년까지 혁신도시 지방세수는 총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93% 이상이 시군세가 아닌 도세라는 것.
이에 김의원은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해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등이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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