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의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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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회초리!
  • 문기택
  • 승인 2015.1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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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문기택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채 다섯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다음달 15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는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국회는 11월 13일인 선거구획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넘겨 버렸으며 타협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당리당략에 빠져 서로가 평행선을 걷는 파행을 겪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현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보다 더한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누구나 선거전에 외치는 희망의 정치, 상생의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국민의 불신만 팽배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취하고 있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다. 이러한 정당활동을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이 비용은 지역과 국가의 공익등을 위해 쓰여져야만 한다.
  그러면 이 정치자금의 모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정치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 제도로 모금된다.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직접 정치인에게 기부가 가능한 제도이고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모두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장치이다.

 정치가 밉다고 멀리하고 싫다고 피하다보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선택한 정치인과 정당에 부모의 마음을 담은 후원의 회초리로 격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관심과 참여의 한 방법인 기탁금은 정치후원금센터, 신용카드포인트, 스마트 청구서,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를 통한 이체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기탁금은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15% 세액공제(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를 받는 혜택도 있다.

 정치인과 정당의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와 질타보다는 국민의 정치에 대한 소중한 응원과 진정어린 격려가 있을 때 정치인은 더욱 성숙된 정치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바른 정치로 국민여러분께 보답하여 정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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