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한시적 매장제도 이후 2016년 설치 분묘 2천 484기 갱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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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한시적 매장제도 이후 2016년 설치 분묘 2천 484기 갱신 대상
  • 최두섭 기자
  • 승인 2015.1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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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시적 매장제도 규정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분묘 연고자들이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규정은 2000.1.12.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개정 1년 후인 2011.1.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되며,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1.1.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는 연고자가 개장 및 화장을 통해 봉안묘로 옮기거나 산골하는 등 묘소를 정비토록 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권자가 사용연장을 신청하는 경유에는 10년씩 3회에 한정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최대 45년간 유지 가능), 그렇지 않으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을 하거나 납골당 등에 봉안해야 한다.

 
또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철거할 때는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해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또는 철거하여 화장·납골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시적 매장제도 이 후  익산시 장묘 행정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12일 갱신 시점을 맞게되는  설치분묘는 2천 484기 이다. 이는 익산공설묘지 전체분묘 1만 615기의 23,4%이며, 이 중 법시행 이후 팔봉공설묘지가 1천 810기, 여산공원묘지가 373기, 천주교묘지가 301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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