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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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9.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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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축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을 17일 김제시 농업 기술센터 상록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의무교육(8시간) 과정으로 효율적인 방역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동물복지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편, 2013년 02월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사육농가는 사육 규모?축종별로 축산법에서 정한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을 구비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축산업 허가를 득해야 하며,  2016년 2월 23일 이후에는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및 오리 사육농가는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된다.

김제시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각종 시책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    된다‘며 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후 축산업 허가를 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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