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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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보고회 개최
  • 김종성
  • 승인 2015.08.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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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일소·징수율 증대 ‘총력’

고창군은 지방 재정의 자주적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26일 열린 보고회는 지방세외수입 관련 실·과·소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실적 및 체납정리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2015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각 부서별 체납유형 분석과 징수대책을 논의, 징수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를 위해 현장 방문 등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병행해 재산,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인 지난 2월부터 8월 현재까지 과태료 등 1억3900만원을 징수했고, 시효소멸 된 체납액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1억1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총 4488건에 2억5000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총 체납액 23억원 가운데 8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원 이상)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술 부군수는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과가 나타나도록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해 밝고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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