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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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조치 요령
  • 배건태
  • 승인 2015.07.2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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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배건태

최근 휴가철을 맞이하여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이용 전국 유명 산이나 계곡,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부쩍 늘고 있다.
 

그간 일이나 학업에 매달려 바쁜 일상 생활을 보내다 모처럼 모든 것을 잊어 버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떠난 즐거운 여행길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낭패를 본다면 얼마나 위험스럽고 안타까운 일인가?
 
특히, 빠르게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선다면 그 위험도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고장차량 등으로 인한 2차 추돌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되는데 교통사망사고 중 2차 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하여 여섯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 등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몇가지 주의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면,

첫째,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연료 소진으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총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을 이용 주차토록 한다.

 평소 갓길 이용이 편리하도록 추월시를 제외하고는 갓길과 가까운 하위차로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탑승자들은 차량에서 신속히 하차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킨 후 고장 차량임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을 하여야한다.
 
주간에는 비상등을 켠 후 고장 차량 후방 100미터 지점에 고장 차량임을 알리는 안전 표지를 하고 야간에는 2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안전표지를 한 후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 섬광 신호 또는 불꽃 신호를 하여 고장차량이 주차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셋째,비상 전화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차량 견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사를 통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시간 기다리는 동안 2차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에서는 우선 안전한 곳으로 빠른 이동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타(전화 1588-2504)에 전화를 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견인차를 이용하는 무료 견인서비스를 통하여 고장차량을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 후 해당 보험사나 정비업체에 연락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출발 전 차량 안전점검 및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안전표지,섬광등,후레쉬 등 안전용품을 비치 여부를 꼼꼼히 챙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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