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범죄 예방대책
상태바
계절성 범죄 예방대책
  • 조성진
  • 승인 2015.07.23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 24시간 영업을 장점으로 체인점 형태의 수많은 편의점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있다. 전국적으로 그러한 편의점을 타깃으로 한 강도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하절기 유흥비나 단순 생계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대 종업원 1명이 근무하는 것을 노려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것이다.

 

□ 편의점 강도는 대개 생계비나 유흥비마련을 위해 이루어지는데 소액의 현찰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린다. 편의점 강도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의 경찰관서는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대량의 경찰력을 투입, 검거와 예방활동에 나선다.

 
 
□ 대부분의 편의점 강도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대상이라고 보기 엔 어렵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편의점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범죄발생시 대응하지 말고 금품요구에 응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범인에게 저항하였다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다. 업주는 범죄가 발생해도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면 그뿐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편의점 강도가 발생해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는 무감각해진게 현실이다. 그러나 경찰은 편의점 강도 사건을 포함하여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예방과 검거에 힘을 써야하는 것이 숙명이다. 따라서 다방면에서의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 우선 심야시간에는 2인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강.절도범의 검거와 범행의지의 억제를 위해 CCTV와 같은 자위방범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하며 사설경비업체에 가입을 하여 수시로 예방순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금과 현금화가 용이한 버스카드, 담배 등을 분산보관하는 것도 금전적 피해를 줄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하나는 업소 내부는 물론 점포 주변까지 조명을 환하게 밝혀 범죄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