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편 주거급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상태바
완주군, 개편 주거급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6.01 1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완주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의 생계보전형 주거급여를 소득·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로 개편·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한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 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주택조사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시행보다 한달 앞선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4인, 19만 원)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형태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 수혜대상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포스터·리플렛·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