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관내 불법 주·정차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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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내 불법 주·정차 뿌리뽑는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4.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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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단속반 편성…민원 최소화, 교통흐름 원활 도모

완주군은 민원 해결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21일 군에 따르면 아파트 밀집 지역인 삼례, 봉동, 이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2년 사이 차량의 대폭 증가,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차량의 도로 점유 및 주차가 빈번해지면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관광버스, 대형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면서 유턴 차량의 대형사고 위험소지가 있는 등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완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체계적인 단속장비을 구축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혁신도시 일대의 경우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암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완주산업단지 내 근로복지관~농협 사거리, 혁신도시 에코르 1차 아파트 단지 사거리 주변에 단속용 CCTV를 5월 6일까지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장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 1일부터는 기존의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장비를 개·보수하고, 봉동읍  둔산공원과 이서면 혁신도시 일대에 2개를 신설 설치키로 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맞춤형 교통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봉동읍~고산면 일대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봉동읍~완주산업단지~삼례읍~이서면(혁신도시)를 각각 시간대를 정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완주군은 지역 주민교통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심시간(오전 12시~오후 2시)에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원활한 교통보장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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