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치매환자, 지문등 사전등록제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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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치매환자, 지문등 사전등록제 적극 활용 필요
  • 김종일
  • 승인 2015.04.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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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김 종 일

○ 날씨가 좋은 주말에 가까운 유원지나 관광지를 여행하다 보면 보호자를 이탈해 있는 아동이나 치매노인들을 간 혹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지문 사전등록을 해놓지 않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울 때가 발생하기도 한다.

 

○ 경찰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 정신장애, 치매환자에 대해서 지문과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 될 경우 사전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비교.검색하여 신원을 신속히 확인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 경찰백서에 따르면 2013년 시행 초기에는 18세 미만아동이 175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장애인과 치매환자 순으로 등록하였는데, 실종신고 접수건수가 2012년도 4만2천여건에서 2013년에는 3만8천 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문 사전등록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이해부족과 장애정보를 가족 이외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사전등록을 꺼려하거나 무관심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 지문 사전등록은 보호자가 인터넷(안전Dream 포털)을 통해 직접 정보를 등록하거나 아동 등을 데리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각지대에 있는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들에 대해 경찰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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