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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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김종성
  • 승인 2015.04.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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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만9035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특성조사 및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선택한 후 지가를 산정, 이후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실시했다.

지가열람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고창군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60-24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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