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산불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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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산불종합대책 상황실 운영
  • 김종성
  • 승인 2015.0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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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종합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군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5명, 감시원 51명을 배치,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라북도에서 임차하는 헬기를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 활동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원년을 위해 봄철 논밭두렁을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 및 수거를 당부하는 한편, 산림 및 산림인접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560-2601)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줄 것을 군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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