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압류(체납처분) 807건 3억1700만원 징수
완산구는 체납지방세 징수기법의 하나인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1,047명 17억9300만원 압류 후 추심을 통하여 806명 3억1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세채권 압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신고 세목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해 환급신청한 부분에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징수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시스템 상 환급 발생 시 납세자에게 환급이 입금되기 전에 신속한 압류 체납처분을 통해 정지 시킨 후 징수했다.
이에 완산구 세무과장은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강력하고 엄정한 징수활동을 펼쳐 상실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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