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고질·상습체납자 징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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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고질·상습체납자 징수활동 전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5.02.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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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압류(체납처분) 807건 3억1700만원 징수

완산구는 체납지방세 징수기법의 하나인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1,047명 17억9300만원 압류 후 추심을 통하여 806명 3억1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세채권 압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신고 세목인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해 환급신청한 부분에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징수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시스템 상 환급 발생 시 납세자에게 환급이 입금되기 전에 신속한 압류 체납처분을 통해 정지 시킨 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조세 채권압류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에 완산구 세무과장은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강력하고 엄정한 징수활동을 펼쳐 상실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거나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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