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고창군지부, 고창경찰서 조합장 공명선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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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고창군지부, 고창경찰서 조합장 공명선거 업무협약
  • 김종성
  • 승인 2015.02.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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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예정자 및 농·축협 선거사무책임자 교육 병행

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박성일)와 고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5일 고창농협 문화센터에서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은 “깨끗하고 공정한 동시 조합장 선거를 위한 조합원 계도 및 홍보,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성실하게 협력하며,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식에 앞서 고창군 관내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 등의 후보 예정자와 각 조합 선거사무 책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 기부행위, 호별방문 등 주요 위반사례에 관한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법 교육이 실시되었다.

 고창경찰서 조현재 수사과장은“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해 경찰에서도 엄정하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들도 이번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일 지부장은 “앞으로도 관련기관들과 협력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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