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이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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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이젠 'OK'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2.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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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차 뒷면 허용 등 규제 완화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의 영업행위에 제동이 많았으나 이번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합리적인 입간판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취지는 무조건적인 금지는 또 다른 탈법을 유발하고 있어 건물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체적인 방법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 기존에 화물차·자동차의 광고물 포시면적을 차체의 옆면의 2분의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1로 확대해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기존 입간판은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됐기에 이번 개정안에 도 조례를 개정하면 그 사항에 맞춰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관내 입간판의 단속은 10월말 기준 70여건이고 부정광고물로 인한 양 구청 과태료부과는 186건에 1억8400만원이다. 아울러 선정성(노출)광고물의 휴대전화정지요청(의뢰)은 10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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