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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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2.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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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지난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에 황권주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특히 사실조사원 방문 시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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