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다 엄중한 사법의 잣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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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다 엄중한 사법의 잣대로!
  • 조성진
  • 승인 2014.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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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최근까지도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가정폭력을 집안문제로 치부하며 타인 관여를 절대 금기시 해온 게 미덕이었다. 하지만 저마다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아진 지금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나 가정은 개인에게는 안식처요, 사회발전의 초석이 되는 최후의 보루이다. 때문에 폭력으로 물든 가정은 동시에 국가적인 불행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자라나는 자녀들은 1차적으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상처를 입을뿐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등 2차적 문제를 유발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가정폭력 사범의 구속률은 1%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중 재범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동안 낮은 구속률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년 이내 세 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구속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이처럼 구속수사가 가정폭력 억제 수단이 되고 있음은 누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인식의 변화로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내 일이 아니고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혀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가족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당사자가 주로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은밀히 이루어져 여전히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반복되고 심화되는게 다반사이다.

결코 개인사로만 치부할 수 없는 가정내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지금보다 엄중한 사법의 잣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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