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제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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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제 이렇게 달라진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9.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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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등 지방세 20년만에 현실화


  안전행정부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묶여있던 지방세가 현실화 되고 일부 비정상적 지방세가 정상화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1만원 상한제인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1만원 하한제로, ▲법인 균등분의 과세구간 9단계 세분화, ▲개인사업장분, 재산분에 대해 2년간 단계적 인상, ▲담배소비세 균일 고정세액제 존치(세액수준 인상)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승용자동차는 영업용에 한해, 승합 화물특수 자동차의 경우 영업용 비영업용 모두 자동차세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더불어 일몰(日沒)도래 지방세 감면 규정 138건이 폐지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주민세 360백만원, 담배소비세 170백만원, 자동차세 350백만원, 일몰도래 지방세감면율 조정금 170백만원 등 총 10억여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증가되는 재원은 복지 등 부족한 지방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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